ㆍ1984년 이전 등기부 허점…“싸게 판다” 7명에 12억원
땅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뒤 땅을 파는 척하며 투자자들에게 12억여원을 받아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주도 임야의 등기부등본 속 토지 소유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실제 소유주로 행세하고 토지 거래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황모씨(74)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공범 이모씨(50)를 통해 토지 실소유주 역할을 할 ‘배우’, 토지물색·서류위조 담당자를 모집하고 범행에 나섰다. 제주시 연동 임야 약 1만3223㎡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실소유주와 성이 같은 김모씨(72)에게 실소유주의 이름으로 개명토록 했다. 1984년 7월 이전에 등기된 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점을 노린 것이다.
다른 공범 정모씨(51)는 서류 위조와 토지 구매자 모집을 맡았다. 정씨는 개명한 김씨의 주민등록초본에 실소유주의 주소지를 넣어 위조했다. 이씨와 김씨는 시가 40억원짜리 토지를 12억4000만원에 판다고 속여 정씨가 끌어들인 투자자 7명에게 팔았다. 피해자들은 이들 일당이 내놓은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 김씨가 실소유주와 동명이인임을 알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 일당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황씨가 이씨를 통해 김씨를 섭외했으나 김씨는 황씨에게 지시를 받을 뿐 서로 접촉하지 않는 식이었다. 총책 황씨도 거래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대포폰으로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시세보다 싼 땅값을 낸 피해자들이 해당 임야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소문이 돌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공범 정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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