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기자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 52곳은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이 시·군·구청의 실·국장과 같아 지휘·통솔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이하 시·군·구 41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어 5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도 올렸다.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된다. 지난 3월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 데 이은 조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무 배분 현황 및 지방 이양 사무 발굴,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중 각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비중을 ‘2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심의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한 조치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