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택·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재택·원격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의 원격근무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 중 긴급히 사무실에 출근하려면 ‘출장’처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재택·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재택·원격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하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이 육아에 전념하고 추가로 일을 하지 않도록 육아 시에는 초과근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고자 육아시간 후 초과근무도 인정하기로 했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결혼 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난다.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에 사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지각·조퇴 및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사유를 적어야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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