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해서 남긴 2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A아파트 소유주 B씨(60)와 C씨(67)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메신저의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렸다.

B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 “10억 이상 불러야죠” “최소 10억은 넘어야 해요. 휘둘리면 안 됩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C씨는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 주게 한다 했어요.” “12억 이상으로 내놓는 댁도 많아요. 안 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을 올려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A아파트의 전용면적 33평 매매시세가 2023년 5~12월에는 8억7000만~9억9000만원에, 지난해 1~8월엔 9억~10억2000만원에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는 대화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거래 제한을 유도하기도 했다. 사정이 있어 급매하는 때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성사시켜 중개 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등으로 대화방 참여자들을 선동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 중개를 막으려 개업공인중개사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최원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행위가 지난 7월에 이어 또 확인된 사건으로 앞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고강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