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설 전후 단기 자금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전통시장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2월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금 조달금리가 높아져 대부업계도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부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일부 업체는 대출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는 “대출 취급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한다. 이자와 수수료를 합했을 때 원금의 연 20%가 넘어 불법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행위 피해 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상인회를 통해 상인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상인회에게 매일 1~2회씩 부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피해자·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행위 및 대부 광고는 형사 입건한다”며 “대부업체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각 자치구에 이를 알려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은 전화·문자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불법 대부행위로 피해를 보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