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급강하 사고 당시에 사고기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켜지 않은채 이륙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3일 기내 압력을 조절하는 여압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종사는 이륙 전·후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3차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륙 전 이를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사고기의 여압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고장이 났다고 오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태국 푸켓을 이륙한 뒤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회항했던 진에어 여객기는 정비사가 현장에서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승무원이 관련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조종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운항 고도를 올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항공사에 대해서도 최대 운항정지 7일 혹은 과징금 6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폐쇄됐던 제주공항의 승객들을 긴급 수송하는 과정에서 저비용항공사들의 대응 문제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저비용항공사 여객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대수 당 조종사, 정비사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 엔진·부품 및 대체기 확보 능력을 늘리기로 했다.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고 운항노선 감축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