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저부담·고급여’ 체계 유지 전제
ㆍ사학연금도 2042년 고갈 예상
ㆍ“적정 부담·적정급여로 바꿔야”
국민연금이 2044년 적자가 발생한 뒤 2060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도 2022년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사회보험 체계가 지속된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은 2019년 흑자 최대치를 기록한 뒤, 흑자분이 점점 감소해 2044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은 2035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봤다.
사학연금도 2016년에 흑자 최대치, 2019년 적립금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27년 적자 전환, 2042년 기금 고갈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재보험은 2019년 적자로 전환되겠지만 근무환경 개선으로 재해율이 낮아져 2055년부터는 다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예상 수입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7년 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지출 비중을 2013년 53.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면, 2016년 최대 흑자를 기록한 뒤 2022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24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2060년 이전까지 고갈되지는 않겠지만 적자 보전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고용보험만이 흑자 재정과 적립금 지속세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이 없으면 일정 시점부터 국민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보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회보험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만 올린다면 2060년에는 국민 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39.8%까지 오를 것이라고 봤다. 반면 국민들이 지급받게 되는 급여만을 축소한다면 2060년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당초 전망의 46%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사회보험 분야는 복지 성숙도가 놓은 주요 선진국도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해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도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은 높이고 급여는 낮추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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