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과업체 에사키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롯데제과가 올해 빼빼로데이(11월11일)에 맞춰 한정 발매한 ‘빼빼로 프리미어’의 상자 디자인이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글리코는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 디자인이 자사 제품 ‘바통도르’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제품 상자는 곡선 모서리가 포함된 직육면체 형태이며, 흰색 바탕이라는 점이 닮았다. 글리코는 한국에서 바통도르 상자 디자인의 의장권을 등록했으며, 롯데제과가 이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글리코 측이 지난달 롯데제과에 의장권 침해에 대한 경고문을 보내 상품 회수를 요구했으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롯데제과는 올해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 프리미어’를 출시했다. 빼빼로데이 기획 상품으로 기획돼 현재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바통도르는 현재 한국에서도 판매 중인 막대과자 ‘포키’ 등의 고급판으로, 일본 오사카(大阪)시 일부 유명 백화점에서만 한정 판매하고 있다. 롯데제과 측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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