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로 수천만원 받은 항공사 승무원, 6개월 도피 끝 검거

낳지도 않은 아이의 허위 출생증명서를 떼서 정부 양육수당과 회사 출산·육아수당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도피 6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승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허위로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구청 등에 제출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류모씨(41·여)를 이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류씨 첫째 딸에 대한 소재파악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2010년 태어난 것으로 돼 있는 류씨의 첫째 딸이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수사 중 류씨의 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류씨가 2007년 사망한 의사의 명의로 2010·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점을 포착하고 류씨와 지난 2월 이혼한 류씨 전 남편의 행적을 쫓았다. 

경찰은 류씨가 허위신고를 통해 구청과 회사로부터 양육수당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급여 등 총 4840만원을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류씨의 전 남편을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류씨는 자신 명의로 된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금융거래도 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경찰은 최근 류씨가 지난 6월 출산한 자신의 90일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 어머니와 함께 인천 청라국제도시 인근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잠복 끝에 류씨를 붙잡았다. 아파트는 어머니가 월세로 실제 거주중인 곳이었다고 한다. 

류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출생신고를 먼저 한 뒤 입양을 하려고 했다”며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직원이 (양육)수당 수령을 안내하기에, (허위 신고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수당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또 류씨는 “수사 착수 이후 모텔과 월세 빌라 등을 전전하다 지난 6월 경남의 친척집에서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류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류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