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등급 따라 2~4% 지원

경기 용인시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 어문학관은 지난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했다. 알루미늄으로 된 단창을 단열복합창호로 바꾸고 지붕과 벽면에 보온판을 보강했더니 9100만원(2014년 11월~2015년 2월)이던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이듬해(2015년 11월~2016년 2월) 44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리모델링 비용 30억원 중 25억원은 대출로 충당했는데, 대출이자 대부분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낡은 건물을 고쳐 단열 등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 점차 확산되면서 정부가 5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도 최근 늘고 있다. 건물 주인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금융기관에서 공사비를 대출받으면 정부가 에너지 효율에 따라 대출액 기준 2~4%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2051곳으로 지난해의 2753곳을 이미 절반 이상 넘어섰다. 전면적인 리모델링뿐 아니라 창문 교체 등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이자 지원 대상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이 전보다 30% 개선되면 대출액의 4%를 지원받는다. 사업자가 금리 연 5%로 대출을 받아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면, 이중 4%인 4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개선율이 25% 이상~30% 미만이면 이자 지원율이 3%, 20% 이상~25% 이하면 2%다.

아파트·주택에서 창문만 교체할 때는 창문의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일 때 4%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3등급일 때는 3%, 4등급일 때는 2%다.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액 한도는 비주거건물 1동당 50억원, 공동주택 1세대당 2000만원, 단독주택 50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http://www.greenremodel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