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1월 말까지 한시적 적용…전세대출 한도도 늘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연 최저 1.6%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최저 연 1.8% 금리가 적용된다. 디딤돌대출(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과 버팀목대출(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은 서민 등을 대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정부 대출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금리 우대폭을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늘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가 현재 연 2.0~2.7%에서 연 1.6~2.4%로 줄어들게 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디딤돌대출을 10년 만기로 이용하면 현재 연 2.0%인 금리가 1.6%로 낮아진다.

버팀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전세대출 금리도 오는 30일부터 현재보다 0.2%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신혼가구에 적용했던 버팀목대출 금리 우대폭은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늘어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신혼 가구가 5000만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이자율은 2.3%에서 1.8%로 낮아지게 된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도 전세 보증금이 오른 만큼 추가로 대출할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신혼부부(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000만원)와 다자녀 가구(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1억원)의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확대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