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테일러 쿡. 한국배구연맹 제공

 

여자배구 한국도로공사가 외인 선수 테일러 쿡(26)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테일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경기 출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남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도로공사 구단은 9일 테일러와의 계약해지를 결정했으며, 잔여급여를 동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테일러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열린 V-리그 8경기 중 허리통증을 이유로 1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았다”며 “향후 경기 출전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도 앞서 지난 7일 화성 IBK기업은행전 이후 “테일러를 구단과 상의해 내보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도로공사는 보기 드물게 테일러와 계약 해지에 이른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테일러는 척추전방전위에 의한 협착증으로 통증을 안고 있었는데,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이는 운동선수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며 테일러가 원래 안고 있던 질병이었다”라며 “선수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11월말 면담했을 때 테일러는 ‘향후 4주간의 휴식 이후에도 남은 시즌 컨디션은 정상 상태의 50%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선수는 향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 출전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고, 구단은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도로공사는 “테일러 측에 ‘향후 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를 보장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경고 서한을 보냈으나 테일러는 이것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향후 2개월 이상의 월봉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며 “구단은 선수와 더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팬들의 정서와 선수단 사기저하를 고려해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도로공사는 “테일러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 계약 당시 ‘태업하는 경우 기본 급여 50% 이내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잔여급여를 동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배구 외인 선수가 시즌 도중 팀을 떠나는 와중에 구단이 손해배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테일러는 흥국생명에서 두차례 뛰었으나 모두 시즌을 일찍이 마감한 바 있다. 2015~2016시즌 때는 오른발 족저근막염으로 시즌이 한창 진행중인 1월 짐을 쌌고, 2017~2018시즌에는 허리, 고관절 통증을 이유로 들며 7경기만 뛰고 한국을 떠났다. 당시에도 테일러가 부상 강도에 비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며 ‘태업 논란’이 일기도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