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으로 편성 의무화…시·군 조정교부금 재분배도 갈등 예고
ㆍ야당 “재정악화 반성은 않고, 차기 정부에 책임 떠넘겨”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중에는 국회 과반을 점한 야당과 마찰을 빚을 내용들이 곳곳에 포함돼 있다.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는 물론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을 법적으로 제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책임을 지자체와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이다. 이 법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 제정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얻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별러왔다.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발전 재원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내국세와 교육세에 연동해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가능한데도 교육감들이 ‘딴지’를 걸고 있다고 맞서왔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약속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칸막이 쳐서주면, 보육대란 막으려다 교육대란이 일어난다”며 “전체적인 교육예산 파이를 키워서 처리하라는 게 총선에 드러난 민심”이라고 말했다.

재정력 있는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적게 배분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재정력에 따라 시·군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표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시·군에 보내는 조정교부금은 인구와 징수실적에 따라 결정됐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화성시는 3000억원, 연천은 10억원이 배분되는 등 최대 325배까지 격차가 난 만큼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에 교부금을 적게 내려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옥죄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청년수당 지급을 추진하자 기재부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재정이 쏠려 조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방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방향에 맞지 않는다”며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재정을 악화시킨 정부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을 사상 처음 법제화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조치는 사실상 다음 정부부터 적용돼 차기 정부가 재정정책을 쓸 여지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박근혜 정부의 부양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된 책임을 차기 정권이 지는 셈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엉망인데 반성도 없다. 증세 없는 복지로 재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윤승민·조미덥 기자 mypark@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