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이용객이 화물로 부친 여행가방의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가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수화물 파손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한 이후 진에어, 티웨이항공이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이 약관을 시정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고친 것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정위는 5일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담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과 에에부산은 잠금장치, 스트랩, 외부 잠금장치 등 등 수하물의 액세서리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때는 수하물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상 관련 약관에 담았다. 그러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자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수하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을 제외하고는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항공기를 이용하는승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는 시점부터는 해당 수하물이 항공사의 지배·관리하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 항공사가 손해배상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야 한다고 봤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약관 시정으로 5개 저가항공사가 모두 수화물 파손에 책임을 지게 됐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