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5성급 호텔 27곳 중 90%는 초기 광고화면에는 세금·기타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표기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세금 등을 포함해 10~21% 높은 금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시즌을 앞두고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홈페이지를 실태조사한 결과를 6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주요 온라인여행플랫폼에서 5성급으로 분류된 호텔로, 지난 6월10일~7월26일 정상영업하며 홈페이지에서 객실 예약이 가능한 곳이었다.
호텔 27곳 중 객실 상품 검색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곳은 3곳(11.1%)뿐이었다. 세금을 뺀 가격을 표시한 곳은 16곳(59.3%)이었으며, 세금에 봉사료까지 뺀 가격을 표시한 곳도 8곳(29.6%) 있었다.
이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순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소비자가 어떤 상품이 얼마나 저렴한지 비교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는 이런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내년 2월에 시행된다.
5성급 호텔 27곳 중 10곳(37%)은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가 없는 홈페이지는 대부분인 24곳(88.9%)이었다. 사업자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지 않는 온라인 상품판매업체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45조 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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