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24~28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 16일에 치러지는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곡성군수를 선출한다.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멀리 떨어진 영내·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다.
신고 대상자 외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서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다음달 11~12일 열리긴 하지만,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에만 사전투표소가 1곳씩 설치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 서울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작성된 신고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찾아가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 시에는 신고서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행안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의 주민등록 지역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거소투표용지는 다음달 6일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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