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 변경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하거나 상속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한 집을 미처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받는다. 또 1가구 1주택자 중 현금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는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상향하자는 데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야당에 먼저 제시했고, 협상 과정에서 이를 12억원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에도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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