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중 심판의 볼판정에 불만을 품어 욕설하고 구장 기물을 발로 찬 키움 포수 박동원(29)에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6일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박동원은 지난 1일 잠실 LG전 5회초 1사 만루 상황에서 주심으로부터 루킹삼진 판정을 받자 격하게 반응했다. 비속어를 내뱉는 듯한 박동원의 입모양이 방송 중계 카메라에 찍혔고 심판은 박동원에게 퇴장명령을 내렸다. 분에 못이긴 박동원이 더그아웃에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길에 쓰레기통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옆에 있던 정수기까지 넘어지는 장면도 전파를 탔다.
KBO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3항 및 ‘기타’ 2항에 의거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독, 코치, 선수’ 항목 3항은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해 퇴장당했을 때’는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2항에서는 선수 등이 경기장 기물을 손괴했을 때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상벌위는 “해당 선수가 경기장 내에서 과도한 언행으로 야구팬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리그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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