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자 서울시의회는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는 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김 대변인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10월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교육감은 서울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이 이날 확정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때 치러지게 됐다.
김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이끌었던 지난 10년의 서울교육에 대한 공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시민과 함께 평가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교직원들에게 즐거운 일터가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불의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이라며 “지난 교육감 선거비용에 더해 보궐선거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예정이다. 보궐선거까지 50일 이상 교육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서울교육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됐다”고 밝혔다.
채 대변인은 “불법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모르는 후안무치의 전형이 지난 10년간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서울시 교육행정 수장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진보진영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교육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민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반면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직된 교원을 구제함으로써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법원은 2020년 4월 초·중등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금지 외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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