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로펌 변호사인 김 수석 남편과의 이해충돌 부분을 검증했으며, 관련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수석 남편이 로펌에서 방산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다. 외국 방산업체는 당연히 그분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느냐. 이해 충돌 부분을 검증했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해충돌은 법에 따라 늘 (검증)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해충돌법에 한 치의 오류도 없이 다 봤다”고 했다.
김 수석도 “제 홍보직무 수행과 배우자 직무수행이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재산 약 1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수석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일하겠다고 해야 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녹을 먹는 공복으로써 좀 더 삼가고 살피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기소될 경우 사퇴할 것이냐는 야당 측 질문에는 “부족한 점이 없는지 계속 살피고, 어떤 일이든지 충분히 소명하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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