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 민원을 수백·수천회 이상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처리 가능한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에는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3회 이상 반복해서 제기한 민원이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취지나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민원이 다시 다른 경로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연달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운영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민원 제출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민원전화 상시녹음, 폭언 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행위 법적 대응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입법예고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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