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치료하기 위한 ‘소방심리지원단’의 법령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은 13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이 지난 2월 일부 개정된 데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공무원복지법은 10조2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도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행령에는 소방심리지원단의 임무, 인력 구성, 전문가 자문 등 내용이 새로 담겼다.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단장과 단원을 임명하고, 심신 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우선 선발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에 자문할 수도 있다.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심신 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수립, 지원사업, 재원 조달 등을 하게 된다.
소방청은 향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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