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 의결을 논의한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안건으로 놓고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부터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대 비과세 환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 올라있다. 식대 비과세 환도는 2003년 법이 개정된 뒤 19년째 동결돼 있는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최근 법 개정이 논의돼왔다.
이날 특위에서 의결되는 법안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민생특위를 열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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