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7% “민원 탓 우울증·휴직 얘기 들어”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화장을 지적하니 학부모님이 ‘본인이 허락했는데 왜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며 교장실로 찾아오셨습니다…생활 지도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학생에 대한 열정은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니까요.”
“에어팟을 꽂고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빼라고 말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직접 귀에서 빼려고 하니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구요…담임 교사에게 말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져요’라고 하더군요. 무력감을 느낍니다.”
교원 97%는 “학교에 제기되는 과도한 민원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 치료나 휴직을 하는 교사의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지난 24~26일 전국 교원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교원 중 92.3%는 과도한 민원이 본인 또는 학교(소속 기관) 내에 들어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 96.8%는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 휴직을 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 일부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94.9%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원들은 96.8%가, 학부모도 90.7%가 이같이 답했다. 같은 일이 다른 학교에서도 벌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7.6%가 ‘그렇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대다수 교사들이 겪어왔던 일이기에 분노가 큰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권과 관련해 미온적이었고,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대응도 미흡했다는 응답자도 95.9%였다. 응답자의 91.1%는 교권 침해 대책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한 교사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동의했다.
응답자 중 5만5000여명이 서술형으로 남긴 의견을 보면 교권 확립을 위해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아동학대법 등 법 개정,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적극 지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 아동 즉시 분리 및 전담팀 구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제한 등의 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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