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작곡가 3인, 표절 소송 제기
빅히트 “독립적 창작물” 반박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에 대해 미국 작곡가들의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TS 소속사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음악 잡지 빌보드는 9일(현지시간)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렐린 존슨이 BTS의 ‘스윔’과 자신들이 만든 동명의 곡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빌보드는 “작곡가 3명은 자신들의 미공개 데모에서 BTS가 핵심 요소를 훔쳤다고 주장했다”고도 전했다.
작곡가들은 소송 대상으로 BTS와 멤버들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를 소송 대상으로 적시했다. BTS 스윔의 작곡가로 이름을 올린 밴드 원리퍼블릭의 전 멤버 라이언 테더에게도 소송을 걸었다.
보도에 따르면, 작곡가들은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의 경영진 등 업계 여러 곳에 데모곡을 보냈으며, ‘스윔’ 작곡가들 중 일부에게도 데모곡을 공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작곡가들에게 ‘스윔’ 분석을 의뢰받은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제목을 언급하는 훅부터 독특한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까지 유사성이 있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스윔’은)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빌보드에 주장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10일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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