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공동주택 3300가구와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이같이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에 위치한 장위15구역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다. 2021년 9월 대법원이 이런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해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 지역에는 당초 공동주택 2464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바뀐 계획에서 가구 수는 3300가구로 늘었다. 이 중 828가구는 공공주택이다. 용적률 상한도 236.0%에서 280.0%로 늘었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향후 공공시설이 들어설 용지도 2곳 확보했다”며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서울은 이랬다 > 서울시와 자치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9일]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서울광장 앞 분향소의 행방은? (0) | 2024.05.12 |
---|---|
[5월8일]문화연대, ‘광화문광장 국기 게양’ 조례에 “시대착오적…폐기하라” (0) | 2024.05.12 |
[5월7일][서울25]양천구, 보도 위 차량 진·출입로 안심디자인 도입 (0) | 2024.05.12 |
[5월7일][서울25]토박이에게 주차요금·민원 수수료 감면…중구, 조례 제정 (0) | 2024.05.12 |
[5월7일]50년 넘게 전통붓 만든 무형문화재…9일 시연행사 (0) | 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