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이나 네이버 포인트, 상장 주식 등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이 처음 제정된 2006년에는 유가증권의 종류가 적었고, 스마트폰도 활성화되지 않아 변화된 기부 환경을 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월 기부금품의 범위를 유가증권으로 확대하도록 기부금품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는 기부가 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등을 세부사항이 담겼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전자화폐와 선불카드 등이 기부금품 범위에 명시됐다.
백화점·마트 상품권,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등의 온라인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 화폐 등이 해당된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추가되지 않았다.
기부 수단 역시 계좌이체와 정보통신망(온라인) 이용뿐 아니라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우편·생활 물류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 모집 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활성화, 이외 공익 목적 등이다.
또 매년 12월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를 열어 포상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7월 말 전에 시행령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통과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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