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찰 일각선 ‘군기 잡기’ 반발
19대 대선을 한달 앞두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이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검찰의 경찰 고위직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일 경찰청 감찰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김모 경정(50)은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파출소로 부당 전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경정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월 받아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에는 서울지역 경찰서장이던 김모 총경(58)이 서울경찰청으로 대기발령됐다. 김 총경이 지난해 경기도의 한 경찰서장 재임 시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본격 수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 총경이 자청한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전남지역 한 경찰서장 서모 총경(48)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지검에 구속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다시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분석이다. 한 지방경찰청 간부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 아니겠냐”며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경찰청에서 감찰 업무를 하던 사람이 인사청탁에 연루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검찰이 ‘아니면 말고’식 수사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개혁구조단장(경무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부패 비리에 검찰이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에 얼마든지 찬성한다”며 “그러나 꼬투리 잡아 그걸 키워서 저급한 언론플레이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남겼다. 한 일선서 간부는 “검찰이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와 검찰 개혁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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