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불법 논란’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선거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22일 “국회에 ‘국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지난 21일 제출했다”며 “선관위 의견대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보궐선거, 왜 하죠?’ 문구 현수막은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재하는 일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선관위가 보냈다며 규탄 퍼포먼스를 벌였다. 공동행동은 ‘나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는 가능한지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선관위가 근거로 삼은 조항은 선거법 90조였다. 현행 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현수막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재·보선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 90조와 93조1항이 폐지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68조를 고쳐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든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표시물(어깨띠, 모자, 옷, 표찰, 손팻말 등)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정당 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그림)과 관련 기호·상징마크·마스코트를 명시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다른 투표참여 권유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거법 58조의2 3·4호를 개정한다”고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의견대로 법이 개정되면 4·7 재·보선 때 논란이 됐던 ‘보궐선거, 왜 하죠’나 ‘ㅂㄱㅅㄱ(보궐선거의 초성), 왜 하죠’ 현수막도 합법화 되고, ‘내로남불’ 같은 표기도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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