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스마트국민제보)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됐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스마트국민제보’의 운영을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신고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로 접수·처리한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뿐 아니라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과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 관련 신고기능은 각각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범죄예방 신고로 통합됐다.
기존에 스마트국민제보로 제보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을 안전신문고에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편의기능을 보강·개선할 것”이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도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일선 경찰서의 위반 신고 처분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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