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까지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공무원의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가 받게 돼 있다.
그간 시행령에는 자녀나 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법 내용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바뀌면서 시행령도 이에 맞춰 상실 신고의 연령을 올린 것이다.
인사처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무원의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평소 이용하던 경로 밖으로 움직이거나 경로에서 멈출 때, 이것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의 필요한 행위였다면 이때 당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 출퇴근 중 일탈·중간에 대한 인정기준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요양급여를 별도 추가 심의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줄였다. 기존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심의 없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급여를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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