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기관 중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운영한 곳이 다수 있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지난해 2~11월 총 151곳으로 대상으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와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이 연구의 골자였다.
연구 결과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 없이 토지 및 콘도 회원권을 매입한 기관이 있었다. 어떤 법인은 사무실 임대료와 공사비에 수익금 일부를 사용했다. 다른 기관의 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한 경우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연구 대상 중 22.5%인 34곳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 같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가 의무는 아니다. 이에 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해도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여건에 맞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이 중점 평가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기준 활동지원기관 지정 3년이 넘어가는 기관 145곳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심사를 10월에 연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또 오는 6~8월 시내 전 활동지원기관의 회계분야 특별점검을 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를 파악해 이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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