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어시스턴트)인 30대 A씨는 한 회당 50컷씩을 보정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 바쁜 연재 일정 때문에 보정해야 할 컷은 늘었지만 추가 금액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액션 장면 등 복잡한 구성 작업에 약속된 추가 금액 지급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구두로만 합의한 탓에 A씨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한 편의 웹툰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대본과 밑그림, 채색 및 보정 등 7~9단계의 작업을 거친다. 이 때문에 웹툰 작가들은 각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작가를 둔다. 보통 이들의 계약은 A씨처럼 구두로 맺거나 계약 내용조차 분명히 협의하지 못한 채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웹툰 제작사나 작가가 무리하게 업무 요구를 하거나 급여일이 밀려도 정식으로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인 보조작가를 위한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이르면 하반기 민간에 보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범위, 근무 시간, 임금 기준 등 노동조건뿐 아니라 ‘작품 내 이름 표기’ 등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명확하게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웹툰 보조작가의 주된 계약 유형과 업무 내용, 업무별 평균 보스 등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약서의 상세항목과 내용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달 5~19일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기관을 공개 모집해 하반기 현장에 완성된 계약서를 배포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기본적인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고 작업물에 대한 보조작가의 기여도를 인정하게 된다”며 “(보조작가의) 향후 경력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글·그림에 관계없이 웹툰 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를 웹툰 제작사와 관련 협회, 작가·보조작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주로 배포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웹툰 보조작가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1년부터 운동 트레이너와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을 발굴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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