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 2020년 잠원동에 31억짜리 아파트 구입
이 과정서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대출
새마을금고 “확인 후 위법 발견 시 대출금 회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갑 국회의원 후보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29일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건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원을 빌렸고, 2021년 4월7일 대부업체에 돈을 갚는 과정에서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대출이며, 양 후보 딸은 그해 10월 캐나다 밴쿠버에 유학을 갔다는 기록을 블로그에 남겼다고 보도는 전했다. 사업을 할 의도가 없는데 사업을 명목으로 대출을 해 주택구입에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도 지적됐다. 당시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있었다.
양 후보는 이번 22대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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