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악용했다며 노조 간부 3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 측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의 전수 조사를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근무 외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타임오프제 운용 현황을 조사해 면제 한도 인원(지난해 기준 32명)을 초과한 311명이 이를 사용했다고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에 공사 측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시간에 지정된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187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다섯 차례 상벌위원회를 열고, 34명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원래 타임오프 사용자 기준을 ‘연 단위’로 적용해야 하는데 공사에서는 노사 합의로 그간 ‘일 단위’로 정했다. 시간 단위로 사용한 노조 관계자들이 적발된 것”이라며 “실제 사전에 신고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에서 빠진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 등이다. 무단 결근일이 151일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는 20명에게 파면, 14명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퇴직급여 등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파면 다음 수준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정년퇴직자 중 한 명은 퇴직을 앞두고 해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금액은 총 9억원으로, 1인 평균 2600여만원에 달한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공사는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타임오프 사용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어서 징계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 관계자는 “그간 행동은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고, 합의가 잘못됐다면 합의 내용을 고치면 될 일이지 갑자기 사측에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일부의 일탈을 전체의 문제로 해석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노동 탄압을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본청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평가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온정주의 조직문화를 없애 이른바 ‘오피스 빌런’을 퇴출시키겠는 취지다. 이에 지난해 사문화됐던 최하위 근무성적 평정제를 다시 도입했고, 처음으로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수(20%)·우(40%)·양(30%)·가(10%) 등 등급별로 직원을 나눈 뒤 ‘가’ 대상자는 교육을 통해 개선되면 보직에 복귀시킨다. 그러나 교육 후 개선이 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권면직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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