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안 전 수석 측, 수첩 39권 압수절차 강압 있었다는데…
ㆍ안종범·최순실 공판서 증언…이재용 재영장 핵심 물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수첩 39권이 특검팀에 넘어간 경위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41)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61)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부담감을 벗고 싶어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검찰에 처음 압수된 11권)을 압수당한 뒤 더 소지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잘못하면 (수첩을) 다 압수당할 수 있어 당시 거짓말을 했다. 특검 수사 단계에서 내가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검도 나머지 수첩(39권)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지난 6일 특검에 “김 전 비서관이 특검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등 수첩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따라서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적법 절차를 거쳤어야 하며 사후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논란이 불거지자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으로 청와대 기조를 정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강제모금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박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청와대 기조가 있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 지시를 받아 전경련과 재단 관계자들이 검찰에 허위진술하도록 회유하고 휴대폰을 없애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큰 기조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라며 “안 전 수석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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