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직접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18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개인비리와 관련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을 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특검법상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비리에 대해 파악하고도 방조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이를 내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을 해임토록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로 수사대상에 명시돼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복무 시 ‘운전병 꽃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관련해 이달 초 백승석 대전경찰청 경위,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속 공무원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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