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변화에 대한 전통 지식체계인 ‘물때지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이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한 전통 지식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역법으로 표현하는 천문 지식이 결합된 것”이라며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 활동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단위 밀물과 썰물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등장하며, 보름 주기의 물때 명칭은 <태종실록>에 기록되고 있다. 조선 시대 이전부터 15일 주기 물때 순환체계를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조선 후기에는 강경포구의 조석 현상을 바위에 새겨 기록하거나, 실학자 신경준이 ‘조석일삭진퇴성쇠지도’를 제작해 조강(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 하류 끝 물줄기)과 제주, 중국 절강과 오월의 조석 시간을 비교하는 등 지역별로 독자적인 물때 체계를 탐구한 기록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물때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과 남해안 주민들의 필수 생활지식이자, 어촌의 생업을 비롯한 해양문화 연구의 기초지식이 되는 점에서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며 “물때를 세는 단위도 지역별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때지식은 현재에도 물때달력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다수에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국가유산청은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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