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이 요구한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 전제 하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도입 유예’를 거부한 데 대해 “2019년은 되고 2022년은 안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2년 전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추 장관은 (내년도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추 장관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나보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금투세는 2년 유예해 2023년부터 도입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그해 6월 금투세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투세가 도입될 2023년에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금투세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고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도 0.20%로만 낮추겠다고 했다. 금투세 추가 유예를 반대해오던 김 의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율을 0.15%까지 낮추라”는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금투세 유예에 찬성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추 부총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추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도 ‘금투세가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는 주장도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라”고 했다. 추 부총리가 2019년 20대 국회의원으로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자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가 지난 18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김 의장은 “세수부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주식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고액주주 요건)을 (특정주식 보유액)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개미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을 높이면 극소수 부자들이 이익을 본다”며 “초부자들 이익은 옹호하면서 왜 서민들은 안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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