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가 중앙 정부 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성과가 있다면 이를 중앙부처 전체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인사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인사처는 중앙 정부 기관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며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에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낮 12시~12시30분)으로 단축하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유연근무제는 인사처에 있었지만, 점심시간이 늘어난 만큼 퇴근도 늦춰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또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근무 일수를 자율 설계·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운영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사용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직원 휴게공간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근무 혁신 지침에 포함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도록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 지침을 발표하게 됐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 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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