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송우철·문강배 등 변호인 5명 동행 “공갈 피해자” 항변
ㆍ특검 측선 양재식 특검보 등 4명 출석 “구속 마땅”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3시간40분에 걸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자 취재진이 몰려들어 질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8일은 생애 가장 긴 하루였다. 아침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나온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고, 오후 3시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다. 국내 취재진은 물론 외신 기자들도 이 부회장의 하루를 종일 쫓아다녔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15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했다.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이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통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서 검찰 수사관을 만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원칙대로 특검에 출석하라고 요구받아 이곳으로 왔다.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18분 뒤 이 부회장이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특검 관계자 등과 함께 특검이 준비한 승합차에 올랐다.
영장심사가 예정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56분. 취재진 100여명이 그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관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앞에는 10여명의 방호원들이 통제선을 치고 관계자 외의 진입을 막았다.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송우철(55)·문강배(57) 변호사 등 5명이 나왔다. 송 변호사는 법원 내 ‘엘리트 코스’인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밟은 판사 출신이다. 변호인들은 이 부회장이 공갈의 피해자이고 지원금 430억원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 등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한 강요·공갈의 피해자”라고 했다.
이 밖에 매출 300조원이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52)와 김영철 검사(44) 등 4명이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430억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이며 그 수혜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본 점 등을 거론했다.
특검은 최순실씨(61)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맺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을 위해 기획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원대 후원, 미르·K스포츠 재단의 204억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도 했다.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시민단체와 기각하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3시간40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은 오후 2시10분에 끝났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특검 차량에 탑승,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당초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려 했지만 법원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원칙대로 서울구치소로 대기 장소를 결정했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규칙에 따라 수의를 입었다. 삼성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식사를 하고, 수의를 입은 채 하루를 마감했다.
<김경학·윤승민·박광연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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