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자체가 위원회 설치해 공시

ㆍ박원석 의원, 국회 대표 발의

영국에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료사정관과 사정위원회가 2년마다 정하는 공정임대료에 따라 집세를 정한다. 임대료는 한번 정해지면 2년간 인상이 금지되며 2년이 지난 뒤 1차 계약갱신시 7.5%, 2차 갱신부터는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돼 있다. 독일에서도 종류와 크기, 설비, 위치, 상태가 비슷한 주택의 4년간 임대료를 바탕으로 비교임대료를 정하고 임대료 인상 기준으로 사용한다. 임대료는 계약 후 1년이 넘어야 올릴 수 있으며 3년 동안 20%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에서도 ‘공정임대료’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공정임대료를 산정·공시하도록 하는 ‘공정임대료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주택의 위치와 면적, 종류, 계약기간 등을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한다. 각 지자체는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임대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공정임대료를 산정·공시토록 한다. 전·월세 계약이 공정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무효화된다. 다만, 공정임대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 후 30일내로 할 수 있다.

정부는 2000년에 공정임대료 도입을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고, 2011년에도 야당이 공정임대료법안을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이 세번째 도전인 셈이다. 박 의원은 “최근 급속한 월세전환과 전세값 상승으로 임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계 부담까지 늘었다”며 “공정임대료를 통한 임대인의 이익규모 제한은 재산권 행사 침해가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