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내 난민 실태
1990년대 이후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체류가 늘면서 난민 신청자들도 증가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해가 갈수록 감소했다. 난민 인정이 까다롭고 난민 신청 절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를 보면 2010년 876만7000명이던 외국인 입국자 수는 2012년(1112만9305명)부터 매년 1000만명을 넘고 있다. 올해에는 1~10월에만 외국인 1131만7637명이 입국했다.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수도 꾸준히 늘어왔다. 2010년 100만274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한 뒤 매년 늘어 올해 10월 현재 157만759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난민 신청자도 증가 추세다. 2010년 423명이던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7541명, 올해 1~10월 729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난민 인정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2010년 248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끝났고 이 중 18.15%인 45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난민 인정률은 2014년 3.91%, 2015년 4.92%에서 지난해 1.82%, 올해 1~10월 1.90%로 떨어졌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뒤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별도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내 난민 신청자는 장기체류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도 인정률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슬 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는 “대부분 유럽 국가가 난민으로 인정한 시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도 한국 정부는 난민보다 보장받는 권리가 적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일괄적으로 냈다”며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해외에 비치는 인권 국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의 난민 인정 절차도 문제다. 난민 신청은 공항 등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시점이나 이미 입국한 후 거주하는 중에도 가능하다. 다만 입국과 동시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공항에 마련된 송환대기실에서 머물게 되고 신청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부심사가 진행된다. 이때 난민 심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불회부 결정이 나는 경우 신청자들은 자진 출국하거나 공항의 송환대기실에 구금된다.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송환대기실은 음식과 잠자리가 열악해 장기간 구금되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말했다. 또 난민 신청이 기각되면 난민 심사를 재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처음 신청 때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게 돼 있어 취업 등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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