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 차에 소화기 미설치··· 안전기준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정부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에 5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폭스바겐을 비롯한 수입차 16개 차종 9774대의 차량도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아우디폭스바겐의 Q7 3.0 TDI 콰트로 7인승 승용차가 차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며 매출액의 1000분의 1인 약 55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 차량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제작된 Q7 3.0 TDI 콰트로 651대로 차량 소유자는 9일부터 무상으로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다.

닛산의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7754대(2013년 6월5일~2016년 4월21일 제작)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조수석에 사람이 탔는데도 출동시 에어백이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9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의 C200 블루텍 1095대(2013년 12월18일~2016년 4월4일)는 연료고압펌프와 고압라인의 제작 결함으로 연료가 샐 가능성이 제기돼 9일부터 리콜된다.

할리데이비슨의 FLHXS 등 이륜차 10종 454대(2015년 7월27일~2016년 6월16일)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결함으로 실린더 유압이 손실되면 달리던 이륜차의 가속이나 변속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할리데이비슨을 수입하는 기흥모터스는 5일부터 결함 제품의 무상수리를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