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찰, ‘콜뛰기’ 불법영업 의심

어두운 새벽 경찰 단속에 걸린 40대 남성이 서울 강남 거리에서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다 8분 만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면허정지를 면하려 도주했다”고 했지만 추격전으로 무더기 벌점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게 생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순찰차와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로 김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쯤 렌터카 그랜저를 타고 도산대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주변에 있던 순찰차가 김씨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김씨는 이를 듣지 않고 과속을 시작했다.

김씨는 도산대로 일대 도로 5.8㎞를 달리며 불과 8분 사이에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정지명령 위반 등 총 16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김씨는 도로를 가르는 경계석을 들이받는가 하면, 신호 위반 후 차를 급하게 돌려 옆을 지나던 택시가 급제동하기도 했다.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순찰차가 앞뒤를 가로막자 김씨는 차를 갑작스레 후진하면서 순찰차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 좌측 범퍼가 망가지는 등 140만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미 15점의 벌점을 받은 적이 있어 중앙선 침범 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가 정지될까봐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 적발을 피하려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유흥주점 등의 콜뛰기 영업을 하다 2차례 적발된 바 있다. 김씨는 결국 면허취소가 될 듯하다.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중앙선 침범 하나만 벌점이 30점인데, 김씨는 이날 16차례 위반으로 무려 325점의 벌점을 받았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