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소속 조사관이 서울 시내 체납자 거주지에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본부세관과 매년 상·하반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7일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타인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거나, 위장거래로 재산을 숨기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자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합동 가택수색을 정례화한다.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을 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체납자의 사업장 정보와 체납자 명의의 수입 통관자료, 고가 물품 구매 현황 정보 등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두 기관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던 체납징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해 징수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자 19명의 총 3500만원의 수입품을 압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세관 측과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정보공유를 학술대회나 공동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두 기관이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철저한 재산 추적 조사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