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민청원으로 알려지자 “가정 형편 살피지 못해”…소송 취하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한화손보는 25일 강성수 대표 명의로 낸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국민청원은 24일 하루 만에 16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화손보와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14년 6월 발생한 쌍방과실 교통사고다. 한화손보에 가입한 자동차 운전자가 들이받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사망했다.

한화손보 측은 사망자 측에 총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중 40%인 6000만원은 사망자 자녀의 후견인에게 2015년 10월 지급됐고, 나머지 60%인 9000만원은 사망자의 배우자(사망자 자녀의 모친)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배우자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금액을 지급하기는커녕 한화손보는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2008년생 초등생을 상대로 구상금을 내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고 자동차의 동승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보험사가 지급한 2600여만원을 사망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망자가 무면허·무보험 상태여서 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는 주장했다.

이후 사망자의 자녀가 한화손보 측에 구상금을 연 12%의 이자까지 더해 내야 한다는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한 유튜브 채널의 방송을 통해 알려진 뒤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청원 후 해당 보험사가 한화손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한화손보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절차였다고 하나,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를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취하하며 향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