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간에 말다툼까지 벌어졌다. 추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이 감정적으로도 격양되는 분위기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64)은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재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이날 양측의 말다툼은 박 대통령 측 정장현 변호사가 정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영태씨와 관련해 신문하려 하자 소추위원 측 이명웅 변호사가 “고씨에 대한 질문은 증인이 알거나 경험한 게 아니고 주 신문사항 범위에도 속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정 변호사는 상기된 목소리로 “저희는 그쪽이 신문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나서 진정시켰으나 양측은 오전 신문이 끝나고 휴정시간에 다시 설전을 벌였다. 소추위원 측 이 변호사는 “이런 안하무인격이 어디 있느냐”고 했고,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누가 안하무인이냐”며 맞섰다. 이들의 2분여간 싸움은 헌재 직원의 제지로 끝났다.

한편 증인으로 나온 정 전 사무총장은 재단 사업에 대해 “회장(최순실씨)이 이야기한 사항이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나오니까 ‘이건 청와대 의중이 실린 거구나’라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 운영 주체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하는 상층부(청와대)에서 의사결정이 나면 그게 내려와서 최씨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최씨가 상층부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재단 사업과 직원들의 인사·연봉 등이 최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고 했다. 재단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씨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정동구 초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물러나게 된 배경도 정 전 이사장의 의견이 최씨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