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불출석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모두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 등이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한 경고다. 동행명령장은 국회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발부가 가능하다. 그런 만큼 법원의 구속·체포영장보다는 강제력이 약해 최씨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

국조특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까지의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장은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증인에게 제시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최씨처럼 증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교도관이 위임받아 집행한다.

그러나 최씨 등이 동행명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행명령장은 법관이 발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의 강제적인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동행명령을 규정한 조례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적도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 등이 국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고발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간 국회 동행명령에 불응해 처벌된 경우는 없다. 이처럼 동행명령장의 권위가 약하고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최씨 등을 청문회장에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회 동행명령장에도 사법기관의 구인영장만큼의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