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이자를 하청업체에게 내지 않은 3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3개 건설사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하청업체에 지급할 때 함께 줘야 하는 지연이자를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하청업체로부터 주문한 물건을 수령한지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향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연 20%의 이자를 함께 내도록 돼 있다. 3개 건설사가 72개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이자는 1억3054억원에 달한다.



만약 하도급 대금을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줄 때는 연 이자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 이자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한다. 그러나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988만원을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208개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두 기업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할 현금비율 관련 법 조항도 위반했다. 건설사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때 현금으로 받은 비율만큼,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줄 때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185개 하청업체에 낸 하도급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실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들어가자 3개 위반 업체가 모두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은 모두 법 위반 금액이 커 각각 1억4500만원,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우산업개발은 소송 진행 중이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만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